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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

기초연금 수급자격 지원대상 확인

by 김 주부 2023. 10. 23.

오늘은 기초연금 수급방법과 지원대상 확인 및 신청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기초연금이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내년 기초연금은 3.3% 인상된다고 합니다. 지역연금 수급권자도 예외대상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해당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 

기초연금-수급방법-지원대상

 

목차

1. 기초연금 지원대상 및 제외요건

2. 기초연금 지원금액

3. 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

지원대상 및 제외요건 

 

지원대상 

  •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고시하는 금액 (소득하위 70%) 이하인 대한민국 국적의 어르신
  • 단독가구 월 202만 원 부부가구 월 323만 원을 넘지 않으면 수급대상자가 가능합니다

소득인정액=소득평가액+재산의 소득환산액

소득평가액={0.7X(근로소득-108만 원)}+기타 소득

재산의 소득환산액=[{(일반재산-기본재산액)+(금융재산-2000만 원)-부채} X재산의 소득환산율/12월]+P

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 3,500만 원, 중소도시 8,500만 원, 농어촌 7,250만 원

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%의 소득환산율 적용

 

내 소득인정액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 

 

제외요건

직역연금 수급권자 (공무원연금, 사학연금, 군인연금, 우체국연금)와 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아래에 3가지를 충족하는 경우 50%를 받을 수 있습니다. 

  • 1949년 6월 30일 이전출생
  • 2014년 이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
  •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

노인노인노인
기초연금 신청

기초연금 지원금액

 

단독가구 323,180원, 부부가구 최고 492,000원  매월 25일 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지급합니다. 

  • 소득이 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
  •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에서 20%를 감액

노인노인노인
기초연금 신청

신청방법 및 처리절차

 

신청방법

  • 방문신청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
  • 온라인 신청:  복지로 사이트 
  • 제출서류: 신분증, 신청서, 소득 재산 신고서,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, 통장 사본

처리절차

  • 서비스신청 :방문, 온라인신청) 
  • 심사 :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
  • 이의신청접수 : 이의가 있는 경우,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이의 신청 가능
  • 서비스 지원 :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
  • 사후관리 :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

 

방문신청이나 아래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 

복지로 사이트
기초연금-신청

 

방문신청이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 

국민연금공단 1355

보건복지부 콜센터 129

 

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원하는 정책이지만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만 받으실 수 있기 때문에 오늘의 포스팅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해당이 되신다면 가까운 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지금까지 기초연금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더 부지런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. 

 

감사합니다. 

 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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