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에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별도의 시험을 치르지 않고 교육 이수만 하면 자격이 취득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오늘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 교육기관 및 시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목차
1. 장애인 활동지원사란
2. 교육과정 및 내용
3. 취업
장애인 활동 지원사란
- 장애인 활동 지원사란 :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에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서비스로 교육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말합니다.
- 요양보호사와 차이 : 방문 요양 보호사와 유사하지만 장애인을 돌본다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.
- 자격증 : 별도의 자격증은 없고 교육 수료증으로 대신합니다.
- 근무지: 장애인 복지기관 등 활동지원 기관
장애인활동지원 교육기관 알아보기
교육과정 및 내용
교육과정
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험은 보지 않지만 활동지원 양성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현장실습을 받아야 합니다.
구분 | 교육대상 | 교육시간 및 비용 |
현장실습 | |
응시자격 | 만 18세 이상 누구나 | |||
표준과정 |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 희망자 | 40시간 (15만원) |
교육 이수 후 현장실습 10시간 이수 |
|
전문교육 | 자격증소지자 | 사회복지사,간호조무사,간호사 자격증,요양보호사 중 1개 이상 소지자 |
32시간 (12만원) |
|
유사 경력자 | 정부재정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,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 |
교육내용
과목 | 시간 | 내용 |
장애 | 8시간 | 사회복지와 장애인복지제도의 이해 , 장애이해,자립생활과 인간중심계획의 이해,인권과 학대 |
활동보조인 | 15시간 | 활동보조인역할,직업윤리 및 자기관리,활동지원1,활동지원2,활동보조실제,보조기구 이해 |
실천 1 | 9시간 | 건강 및 안전관리,서비스제공기록 및 관리,사회활동지원 |
실천 2 | 8시간 | 일상지원,의사소통지원 |
현장실습 | 10시간 |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실습 |
지역 별 교육 기관 알아보기
취업
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이 수와는 별도로 취업은 직접 해야 합니다. 보통은 장애인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활동합니다.
- 4대 보험 및 퇴직금 : 4대 보험은 의무사항이며, 퇴직금은 1년 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시급 : 시간단가는 15,570원 최저시급 11,678원 (센터수수료 최대 25% 차감 센터마다 상이할 수 있음)
활동지원사 구인정보 바로가기
오늘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 교육기관 시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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